연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정말 소중한 직장인들의 인사
연말정산 하셨어요? 많이 환급받으세요?
잘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.
신혼 맞벌이 부부가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좀 그런데 잘 아시면 결혼 혼수비용들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제가 올해 달라지는 제도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.
- 연말정산
- 국세청 홈택스
- 올해 달라지는 공제
- 연말정산 환급금 어디서 찾나요
-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
1. 연말정산
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매월 받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서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.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육비, 주거비, 신용카드사용금액, 현금사용, 연금보험가입, 재래시장사용금액등, 정말 많습니다. 이런 걸 잘 챙기셔야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국세청 홈택스
국세청 홈택스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
2024년 1월 15일 시작합니다.
3. 올해 달라지는 공제
7.000만 원 이하의 연봉이며 무주택세대주의 월세 공제율이 10% 에서 15%로 올랐습니다.
총 급여 5.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5%-17로 뛰었습니다.
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.
대중교통 신용카드로 사용하죠 저도 교통카드 사용 하는데 기존 40%에서 80% 로 확대 되었습니다.
요즘 현금받는 버스 없는데 교통 카드 쓰면 이런 혜택이 있네요
대학 수능 응시료, 대학 입시전형료도교육비에 포함되어 15% 세액 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.
아래 표를 참조하세요
4. 연말 정산 환급금 어디서 찾나요
연말 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돈 찾으러 국세청 갈 필요가 없습니다.
간혹 국세청 가기 싫어 난안할래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회사 경리 담당 부서에서 급여일 다 돌려줍니다.
국세청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행여 회사에서 띵가 먹으면 큰일 납니다.
5. 퇴직자 연말 정산
2023년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 퇴직한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
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시면 됩니다.
